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 차 수요 증가?
정부는 5월 2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100만원 한도) 인하 연장 (~2021년 12월 31일) ☞ 개별소비세 = 출고가의 5% → 출고가의 3.5% e.g1) 출고가 3000만원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150만원 → 105만원(45만원 절약) e.g2) 출고가 5000만원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250만원 → 175만원(75만원 절약) e.g3) 출고가 6666만원 이상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할인은 모두 100만원(최대한도) ■ 차량 구입 시 지불하는 세금 ① 개별소비세 = 출고가의 5% ②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③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위 세금은 '차량가격'에 포함돼 실제로 소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