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100만원 한도) 인하 연장 (~2021년 12월 31일)
☞ 개별소비세 = 출고가의 5% → 출고가의 3.5%
e.g1) 출고가 3000만원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150만원 → 105만원(45만원 절약)
e.g2) 출고가 5000만원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250만원 → 175만원(75만원 절약)
e.g3) 출고가 6666만원 이상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할인은 모두 100만원(최대한도)
■ 차량 구입 시 지불하는 세금
① 개별소비세 = 출고가의 5%
②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③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위 세금은 '차량가격'에 포함돼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세금은 아님
■ 차량 등록 시 지불하는 세금
① 취득세 = 차량가액 *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
② 공채매입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매입. 지역과 차량 배기량에 따라 다름(서울 차량 가격의 9~20%)
③ 기타비용 = 탁송료(약 10~50만원. 지역별 상이) + 증지대 및 인지대(약 5000원) + 번호판 제작 및 등록비(약 3~5만원)
☞ 공채매입비는 '공채할인'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채권 할인액(비용) = 공채매입금액 * 할인율'(할인율은 약 4~6%)
e.g) 서울시 2000cc 이상 5000만원 차량 구매 시
① 공채매입 = 1000만원 → 7년 후 연 1.5%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 = 1000만원 + 15만원*7년 = 1105만원 = 초기 비용 부담 ↑
② 공채할인 = 1000만원 * 4~6% = 약 40~60만원 = 초기 비용 부담 ↓. 그러나 손해
☞ 자동차 수요 회복 수혜주는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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