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다'. 결국 답은 시장에 있다.
■ 오버행이란?
쉽게 말해 '어떠한 조건에 의해 팔지 못하는 물량이 조건이 해제되면서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조건 해제 ▲팔 가능성 ▲대량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오버행=대량 매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그보다는 복잡하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논리로 흘러가지 않는다.
먼저, 조건 해제다. 이 조건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정된다. A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기업공개 절차(IPO)를 진행한다고 가정하자. 기업공개 절차는 회사의 지분(=주식)을 대중에게 파는 행위다. 이때 대중은 크게 기관 투자자와 개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개인보다 먼저 회사의 지분(=주식)을 살 수 있다. 개인이 불리하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는 '조건' 주 하나가 '보호예수'다. 보호예수는 '어느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기관은 투자한 자금을 '조건(=보호예수)'에 의해 팔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보호예수가 끝나는 시점'에 '오버행(=대량으로 주식을 파는)'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팔지 않을 것이다. 다만, '팔아야 할' 이유도 있다. 만약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그 사람과의 조건에 의해 '팔아야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통해 투자한 돈을 마련했다면, 약속한 '만기'라는 게 있다. 그 만기에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 반대로 '돈의 출처'가 기관 내부 자금이라면 '굳이' 보호예수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팔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할 것이다.
다만, 기관 투자자가 투자금을 '내부 자금'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확률이 높다. 즉, 그들도 '약속한 시점'이 있을 것이다. 보호예수가 끝나는 시점에 '오버행'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대량'이다. 이는 조건을 거는 기관투자자(=또는 큰 손)가 거래하는 돈 단위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듯이 기관 투자자는 조건이 끝나면 '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버행'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주식시장에서 '무조건'은 없다.
다만, 오버행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오버행이 어떤 식으로 이행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량을 확보한 A투자자가 10시에(장 중 거래)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면, 주식 가격은 아주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
A투자자가 현재가보다 '무조건' 높은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보다는 '대량의 수량을 매도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은 감수하면서 파는 것이다.
B투자자가 있다. 그는 '장 중 대량 거래'가 아닌 '블록딜(Block Deal)'을 하는 경우다. 블록딜은 특정 매수자와 '계약'을 맺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다. 매수자가 B투자자의 대량의 물량을 '특정 조건'에 의해 모두 사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장이 끝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투자자의 사례는 블록딜 조건에 따라 '호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명예회장)가 지분 10%를 판 경우다. 대량의 주식을 매수한 주체는 '사모펀드(=가디언 홀딩스, 칼라일 출자)'다.
블록딜을 했다고 '무조건' 오버행을 해소한 '호재'는 아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봐야할 부분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목적'을 따져보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대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 그리고 이 지분을 매수한 곳이 투자에 따른 수익을 가장 중시하는 '사모펀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현대글로비스 주주는 이번 블록딜로 인해 '오버행 이슈 해소'와 '보유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리
# '오버행 = 악재'의 공식은 틀렸다.
# '오버행'으로 인해 대량의 물량이 '장 중'에 나온다면 보통 '악재'다.
# '오버행' 이슈가 '블록딜'로 해소된다면, 블록딜을 자세히 봐야한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목적에 따라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
★ 주식시장의 이슈는 '복잡하다'. 이 '복잡한' 특징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버는 것이다.
■ 관련&참고 기사
① 종목별로 본 ‘오버행’ 리스크 [3분 국내주식]
② "현대글로비스, 대주주 지분매각으로 오버행 이슈 해소"-하나금융투자
③ 블록딜이란? 블록딜의 정의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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