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글

투자뱅커 2022. 11. 8. 14:43

※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효율적인 은퇴설계가 가능하다. 또,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은퇴 후 행복한 나를 위해 이 글을 반드시 확인하자!


나이 들어 폐지를 안 주우려면

출처: Pixabay

 

싱가포르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겪은 일이다. 싱가포르에도 '주식투자'에 대한 강의가 있어 참여를 했다. 이 강의는 세미나 형식으로 '가치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강의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주로 '주식투자'와 '가치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내게 강의 내용은 '평범'했다. 그런데, '설명하는 방식'은 달랐다. 보통 '제약회사'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 '충격요법(내가 그렇게 부른다)'을 사용했다. 보통 가치투자자들은 '보수적 성향'이 있어 설명 방식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에 충격요법은 가치투자자들이 투자에 필요성을 설명할 때 보통 잘 쓰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세미나는 달랐다. '교육 판매'가 주 목적이기 때문이리라.

세미나의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폐지를 줍게 될 것이다". 투자, 그 중에서도 '은퇴설계'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다. 비록 '폐지를 줍는 분'들에 대한 매너는 없었지만.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돈은

출처: Pixabay

 

싱가포르에서 들은 세미나는 '은퇴설계'를 위한 '주식투자', 그 중에서도 '가치투자'의 중요도를 부각했다. 그러나, 은퇴설계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주식투자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글에서는 '주식투자가 은퇴설계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보다는 은퇴설계 그 자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쌓는데 집중하자. 앞서 살펴본 '폐지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은퇴설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몰랐다면, 이제부터 알면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257만원, 개인 기준 약 156만원이다. 부부기준 1년에 필요한 평균 생활비는 약 3100만원이며, 30년을 은퇴생활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필요한 총 자산은 9억2520만원이다.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으로는 부족".. 3층 연금제도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다. 보통 사회활동을 하면, 이 국민연금 제도를 기본으로 가입하게 된다. 또, 강제성이 높은 제도라,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으로는 앞서 살펴본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통계자료실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43.7%가 20~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 기준 평균 생활비 156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조사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8.1%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 즉, 우리는 국민연금 말고 더 많은 걸 준비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재무설계 업계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으로는 은퇴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3층 연금 체계란 걸 오래전부터 교육했다. 먼저, 가장 아래층에 있는 기본은 '국민연금'이다. 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것으로 '국가'가 주체하는 '사회보장'이다.

다음으로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이 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분은 이 퇴직연금을 통해 은퇴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생활 대신 사업을 하는 분은 이 제도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IRP를 만들고 저축하면서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한 점은 주의해야 한다.

출처: 저축왕 브런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 절대적 금액 자체가 적거나,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은 다른 연금 준비보다 난이도가 높다. 먼저, '강제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은퇴설계의 기본 3원칙

출처: Pixabay

 

  1.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저축 기간이 길면 저축 금액이 커지거나 매월 저축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 저축 금액이 커지는 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한편, 매월 저축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건 '현재를 즐기기 위해' 필요하다. 은퇴설계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즐기는 것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은퇴설계에 대해 최대한 빨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필요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목표 금액으로 설정하자. 미래는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적 활동을 할 때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여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돈'이 거의 유일한 대처 방법이다. 생활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이유다.


  3. 은퇴설계와 절세전략은 한 세트(Set)
    은퇴설계를 위한 연금상품은 '세제 혜택'이 많다. 이 세제 혜택을 얼마나 잘 이용하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금상품의 가입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복리로 커진다. 처음부터 절세전략을 꼼꼼히 짜야하는 이유다. 절세전략은 다음 문단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연금상품과 절세전략

개인연금상품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이 한도는 연금저축과 개인IRP를 합산해 계산한다. 또한, DC형이 있는 근로자가 이 계좌에 금액을 납입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 계산에 합산된다.

출처: 우리은행

 

절세 전략으로만 봤을 땐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최대한 채우는 게 좋다. 다만, 연금상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후 '연금'으로 받아야 진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세금 공제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해지 가산세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세액공제를 위해 무리한 저축을 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자 관점에서 받는 간접 세제혜택도 있다. 특히, 해외 주식형펀드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 펀드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 같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용 중에는 배당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과세이연 효과는 연금 상품 가입자가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이유가 된다.

참고로, 과세이연 효과는 연금과 같이 '장기투자'를 할 때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과세이연 효과가 없다면, 투자 원금이 세금으로 인해 조금씩 깎이게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으로 투자한 돈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작아지지 않는다. 이는 수익을 더 크게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복리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효과는 결국 '은퇴설계'를 잘 계획해야 누릴 수 있다. 무리한 저축금액을 설정해 저축기간을 유지할 수 없다면, 세금 혜택은 반환해야 한다.


연금저축 계획을 위한 기본공식

연금저축 계획을 위해 알아야 할 마지막 부분은 '연금수령 조건'이다. 이는 연금저축, IRP 모두 같으며, 3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 연령: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


이를 요약하면, 나의 노후를 위해(만 55세 이상) 장기간 저축한(5년 이상) 목돈을 나누어(10년 이상) 받는 게 연금저축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금액만큼 '연금저축액'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은 '보너스'다.

결국, 연금저축의 계획은 나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위해서나, 현재의 나를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마치, '이 돈 없어도 돼' 또는 나의 미래를 위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연금저축 금액을 설정하자.